최종편집:2025-08-16 04:14:02

상주시, 재산세 2기분 76억 부과


황인오 기자 / 1703호입력 : 2023년 09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상주시가 토지 및 주택 2기분에 대한 9월 재산세 7만 7,236건, 76여억 원을 부과하고 세수확보에 나섰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의 경우 본세가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10월 4일까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신용카드, 가상계좌, ATM(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접속),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전자송달,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해서는 각 500원, 병행신청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전자송달 신청자는 우편 고지서를 별도로 발송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세로 우리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세의무자께서는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황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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