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서 지난 5일 무면허·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40대 A씨가, 구속됐다.
구미경찰서는 구미 창천면에서 무면허·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 A(40대)씨를 구속하고, 해당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이날 장천면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피해자를 추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0년부터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습 위반자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A씨를 구속하고, A씨 소유 화물차량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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