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가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관련기사 본지 3월 19일, ’22년 9월 28·29일자 참조>
이날 재판부는 "당 심에서 피해 변제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종합, 1심 형이 조금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각 명령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 메시지 발송 등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27일 오전 9시 30분 대구 북구 국우터널 칠곡방면 근처에서 피해자 B(28·여)씨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따라 내린 후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국우터널 근처를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A씨를 제지했고, B씨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1심에서는 "피해자가 방어하자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 결과도 중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주변에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들이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었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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