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8 08:18:15

구미署,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차량압수

상습 무면허 운전자도 처벌강화
지속 음주근절 조치

김철억 기자 / 1704호입력 : 2023년 09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구미경찰서는 지속적으로 상습 음주운전 등 악성위반자 근절 대책에 따라 무면허·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하였다.

지난 5일 구미시 장천면에서 40대 운전자가 무면허·음주상태(취소수치)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음주운전 총 4회 전력이 있는 상습 위반자로 밝혀져, 재범우려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운전자 소유 화물차량을 압수하고 운전자를 구속하였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력자가 재범을 저지르게 될 경우 차를 몰수하고 있다.

장종근 구미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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