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6 22:58:24

구미, 9월 정기분 재산세 406억 부과

전년비 8.2%, 36억 감소
김철억 기자 / 1705호입력 : 2023년 09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가 2023년 9월 정기분(토지, 주택 2기분) 재산세 94,489건 406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비 8.2% 감소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6.5%, 공동주택가격 14.41% 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 요인이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 2023년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만 원을 초과 할 경우 7월,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액 부과됐다.

추석 연휴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로,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 납부 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 CD/ATM기,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기간 내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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