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추석 연휴 기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악용해 폐수 무단방류 등의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는 오는 21일~10월 6일까지 공장 밀집 지역과 폐수배출업체 주변 하천 등 오염 우심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추석 연휴 전 21일~27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계획을 홍보하여 자체 점검을 통한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추석 연휴 기간에는 상황실을 운영하여 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할 계획이다.
공장의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의심된다면 환경오염 예방 신고·상담창구(128)나 영천시(330-6222, 330-6483)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이번 특별감시 기간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며, 필요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연휴 기간 동안 환경 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귀성객들이 고향에서 안심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환경 관련 배출사업장에는 자발적인 개선과 관심으로 환경오염 예방을 당부하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항에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신고 및 조치를 당부했다. 김경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