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8 08:42:20

'선거 전 1800명에 명절 선물'혐의

김충섭 김천시장, 재판 행
일부 공무원들, 사비 상납
검찰"유례 찾기 어려운 대규모"

김철억 기자 / 1705호입력 : 2023년 09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김천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8월 3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이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충섭 김천시장을 구속기소하고 시청 및 산하기관 소속 전·현직 공무원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관련기사 본지 9월17·3일, 8월 31일자 참조>

한편 김충섭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총무과 직원을 통해 선거구민 등 약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아울러 김천시 산하 22개 읍·면·동장을 통해 선거구민 약 1450명에게 합계 28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 기부행위 및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명절 선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들은 업무추진비 3300만 원 가량을 전용, 명절 선물을 구매하고 일부 공무원은 합계 1700만 원 가량 사비를 상납해 명절 떡값 등으로 전달되게 했다.

아울러 김충섭 시장의 지시를 받은 시청 담당 공무원들은 '명절 선물 명단'을 수정·관리하면서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검찰은 현직 시장이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2차례에 걸쳐 총 1800명 선거구민 등에게 합계 약 6600만 원 상당 명절 떡값 또는 선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조직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

김천시장 명절 선물 제공 관련 수사로 재선의 현직 시장을 포함해 2명이 구속 기소됐고, 31명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소속 전·현직 공무원들이 불구속 기소되는 등 총 3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을 포함한 선물이 대부분 지역 유력 인사에 제공됐고 이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제보를 확인한 이후 직접 수사 역량을 적극 투입하고 현직 시장을 신속하게 구속 기소하며 시장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 시도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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