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서영배)가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모 건설회사 대표이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대구역 인근 건설 현장 근로자 임금 7억 57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원청 회사에서 공사 기성금을 지급 받고, 근로자 313명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개인 채무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검찰은 추석 전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상습적·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정희주 기자 |
|
|
사람들
불국사는 지난 13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농촌사
|
황오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일 정기회의 및 특화사업 추진과 더불어 함께모아 행복금
|
경주시 성건동청년회는 지난 12일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경로당 9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
|
울진 후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3일 취약계층을 위한 ‘마음담은 반찬지원사업’을 실
|
문경 점촌3동 새마을회가 지난 13일 관내 학교 3곳(호서남초, 문경중, 문창고)을 방문
|
대학/교육
칼럼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는 장기유배문화체험촌이 있다. 조선시대 유배문화를 재현한
|
죽음은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대학/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