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9일,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정보관 A씨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관련기사 본지 6월 22일자 참조>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진행 중인 사건 수사정보를 수사 대상자에게 누설해 범행이 중대하다"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지역 건설노조 간부에게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려준 혐의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너무 참담하다. 하루빨리 가족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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