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는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이하PM)의 불법 주·정차시 수거 조치된다.
대구시는 지난 20일 부터 PM을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발견하면 수거한다.
이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PM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대구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PM 5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 최우선 수거한다.
5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보·차도가 구분된 차도,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전면 3m이내, 버스승강장 5m이내, 횡단보도 3m이내, 점자블록 위 등이다. 이면도로 등의 차량 주차구역도 적용된다.
대구시는 또 경찰, 대구교육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상시적으로 PM 순찰반을 운영한다. PM순찰반은 매일 대학가와 학원가, 도시철 역사 인근,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순찰 할 계획이다.
아울러 PM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대여사업자에 대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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