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4 02:26:17

구미, ‘중앙로 동문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경북 최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지원 가능
김철억 기자 / 1711호입력 : 2023년 09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구미시가 경북에서 최초로 ‘중앙로 동문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인회가 구성돼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시는 지난 5월 구미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9월 신청 접수를 받아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로 동문 상점가’를 구미시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중앙로 동문 상점가는 새마을 중앙시장 동문~문화로 입구 사이(산업로2길 일원)에 위치해 의류 등 도소매 업종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로 길이 80m 규모의 소형 상권이다.

해당 상점가는 새마을 중앙시장과 접해있지만 시장에는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전통시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로 동문 상점가는 구미역까지 100m 거리에 위치해 뛰어난 접근성과 인근 원평2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번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호 시장은 “한가위 대목을 앞두고 상인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특색있는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속 가능한 골목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시작으로 골목상권의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펼칠 예정이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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