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문채영 판사)가 지난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넘어진 피해자 B씨(86·여)를 발견하지 못한 채 B씨를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은 2차선에 있었고, 1차선엔 택시가 정차선을 훌쩍 넘어 정차하고 있었다.
한편 B씨는 보행자 신호가 얼마 남지 않자 빨리 건너기 위해 1차선에서부터 달리기 시작하다 발에 걸려 넘어지기 시작했고, 2차선 앞에 넘어졌다.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A씨는 서행 하면서 출발했지만,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B씨를 차로 쳐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의 주변 밝기 정도를 보면 노면 물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은 아니었으나 피고인이 전방을 바라봤을 때 자동차 차체에 의해 넘어진 피해자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것도 아니고 기록상 피고인이 사고 당시 휴대폰을 보거나 동승자와 대화하는 등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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