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이 2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다.
한편 피고인 A씨와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위,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이로 알려졌다.
사건은 작년 3월 13일 오후 10시 44분 경부터 같은 해 12월 12일 오전 10시 36분까지,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 집 인터폰에 연락했다. 또한 지난 2022년 11월 27일 오후 7시 1분 경 부터 12월 2일 오후 10시 37분까지, 총 5회에 걸쳐 윗집인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공포심과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협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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