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5 14:34:17

이사장 화 풀어주려 사표, 수리된 대학교수

대구지법 ‘수리 적절’판결
이혜숙 기자 / 1711호입력 : 2023년 09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성경희)가 지난 25일 '개인적인 이유'로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 A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등'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월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여 '의원 면직 처분'했다.

이에 A씨는 "대학 총장 요구에 따라 이사장 화를 풀어주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뒤 학교 측에 전화해 '사직서 수리는 부당하고 정식 절차를 거쳐 징계위를 개최해달라'며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스스로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사직서가 제출되면 수리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렸다"며 "사직 의사 표시를 수락한 처분이 유효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됐다"고 판시했다.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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