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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특별단속 현장사진 <경주시 제공> |
| 경주시가 10월 한 달간 육상단속을 포함한 내·해수면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번 지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주요 항·포구 육상 전담팀과 불법어업 민원발생 해역을 중심으로 해상단속팀으로 구성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적극 활용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금어기‧금지체장 및 암컷대게 등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 기타 불법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자율적 어업질서와 어선의 안전 조업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더불어 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급증하고 있는 유어(낚시)객들의 건전한 유어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어업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수산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하는 게 이번 특별단속의 기본 취지다”며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건전한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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