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가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섬유직물업체 대표 A(7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4월 14일 대구 모 사업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제직 설비 관리업무를 하던 40대 직원 B씨가 설비에서 이탈한 둔중한 기기에 머리를 맞아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족과 합의하고 당 심에서 손해보험 보상금을 유족에게 추가 지급한 점, 사고 발생 후 고용노동청의 안전진단 명령을 이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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