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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소송전 비화땐 ‘배임’ 가능성

정부 “신고리 5·6호기 중단 ‘협조 요청’” 발뺌野·주민 “원안위만 건설 중단…법적 근거 없어”정부 “신고리 5·6호기 중단 ‘협조 요청’” 발뺌野·주민 “원안위만 건설 중단…법적 근거 없어”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공사 중단 조치가 법적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가 아니라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3개월간 중단한 상태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론화위원회'에서 백지화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지난해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설 승인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안전성 및 지진위험성 평가 없이 졸속으로 처리한 문제부터 여러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본 후 시민에게 결정권을 주겠다는 취지다. 논란의 핵심은 현행법상 안전이나 절차상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원전 공사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법적 규정이 없음에도 대통령이 공사 중단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3일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이관섭 사장과 간담회를 열고 "원전 건설 중단 결정은 원자력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건설 중단 결정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울산 울주를 지역구로 둔 강길부 바른정당 의원도 최근 "원전 건설 중단은 원전법에 의해 건설허가나 취소 등 안전상, 절차상 문제를 제외하고는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며 "법적 절차와 공적기관을 배제하고 시민들이 결정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는 원전건설의 일시정지 및 취소 결정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안전 문제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방침처럼 공론화를 위한 일시 중단 등의 근거는 없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낸 사안이라면서도 정작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한수원에 보낸 공문에서 "공론화 기간 중 공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행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는 내용으로 '협조요청' 형식을 취했다. 그러면서 '처분성'이 없는 협조요청인 만큼 위법 논란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공론화 작업을 공정하게 하려면 일시적인 중단이 불가피해 한수원 등 건설 관계사들에게 '협조'를 구한 것으로 위법소지가 없다"면서도 "다만 위법 논란이 제기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편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협조 요청을 한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서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책임을 맡고 있는 한수원은 더욱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협조 요청'을 받은 한수원이 공사 중단을 결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공기업 입장에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재간이 없지만 만일 이 문제가 소송으로 비화할 경우 덤터기를 쓸 수 있는 상황이다. 건설사와 계약을 맺은 주체가 한수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 진행에 손을 놓은 시공사나 이로 인해 2차 피해를 보는 지역상인들이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면 소송 상대는 한수원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주민들은 벌써부터 '공사 중단시 고발 대응' 방침을 거론하며 한수원이 잘못된 결정을 할 경우 '배임'에 해당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게다가 한수원 자체적으로 공사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다. 한수원으로서는 공사 중단 조치와 관련한 내부 규정이 없다 보니 이사회 개최 등의 공식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우리는 공기업으로서 정부 방침에 충실하게 따를 뿐"이라며 "그 이상의 입장 표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현재 신고리 5·6호기 공사 진행을 멈춘 채 현장을 유지·관리하는 최소한의 작업만 벌이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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