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5 14:46:32

대구시민단체, 노숙인시설서 "장애인 성추행, 세습"주장

시설·지자체 "사실과 달라" 반박
이혜숙 기자 / 1714호입력 : 2023년 10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 남구청 앞에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이 지역 노숙인 시설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대구시민단체연대 제공>

대구 시민단체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성추행·시설장 세습을 주장하며 지역 노숙인 시설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이날 남구청 앞에서 "장애인을 성추행하고 시설장을 세습하는 노숙인 시설 폐쇄하라"며 "반인권적, 반사회적 사건을 방관하는 구청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노숙인 생활을 지원하고 안정적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역 노숙인 시설 대표가 사임하면서 본인 아들을 새로운 시설장으로 세습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황당한 사실은 관리 감독 해야 할 남구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몇 년 전 시설장 아들을 해당 시설에 채용함으로써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한 바 있었다. 그러나 또다시 시설장 아들이 세습하고 있음에도 구청은 그저 방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시설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상 대표나 시설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법적 문제가 없다"며 "몇 년 전 시설장 아들은 현 대표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 일부 사실과 다른 것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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