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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의원 |
| 국힘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사진)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의 대안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현행법에서는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공개되는 피의자 모습의 시점을 따로 규정하지 않아 피의자의 모습이 과거 사진으로 공개되는 경우, 현재 모습과 다른 탓에 정확히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와 비판이 이어져 왔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일산 택시기사·동거녀 살인사건과 같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죄에서도, 공개된 피의자의 얼굴이 현재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 실효성은 물론,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졌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는 수사 당국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 특정중대범죄를 저지른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흉악 범죄 피의자들의 얼굴을 대중들이 식별하는데 용이해져,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사회 구현 입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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