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이 1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6)씨와 B(57)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8일 오전 6시 20분 경, 대구 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무단 횡단하는 C(79)씨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받아 넘어지게 해 뒤에서 오던 승용차에 C씨가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한편 B씨는 당시 사고 도로에서 운전하다 앞서가던 A씨가 정차해 있는데도 그대로 주변을 지나다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법원은 사고 지점의 보행자 통행량이 미미하고 사고 발생 시각이 일출 약 40분 전으로 어두웠던 점 등을 들어 A씨 등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인식하거나 사람이 쓰러져 누워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희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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