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이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 경북대 교수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관련기사 본지 10월 10·9월 12일자 참조>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5월~작년 2월까지 연구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연구 인건비를 신청해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2억 78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은 혐의다.
아울러 A씨 자신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원 22명에게 연구 인건비가 지급되면 석사는 70만 원, 박사는 140만 원 등 일정 금원만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초과 금원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행정 직원은 산학협력단에서 학생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연구 인건비, 학생 연구원들에게 허용된 사용금액, 현금으로 회수 할 초과 금액 등을 엑셀로 정리해 주기적으로 A씨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A씨는 '현금을 안 뽑아주면 앞으로 연구도 못 하고 연구비 입금은 없을 것이다', '졸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징계위를 소집해 징계를 주겠다', '얼마까지 마련 할 수 있겠냐'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 인건비를 가져오도록 했다.
속행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진행 될 예정이다.윤지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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