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이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8월 31일 오전 2시 4분 경,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지인 B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바닥에 집어 던진 뒤 수 회 밟아 손괴하는 등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다.
지인으로부터 'B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휴대전화 안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의가 미필적 정도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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