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한 30대 A씨가 지난 13일, 대구 동대구복합환승센터에서 검거됐다.
이날 오전 10시 5분 경, 동대구복합환승센터에 도착한 광주발 대구행 버스에서 A씨가 경찰과 법무부 직원에 의해 붙잡혔다.
법무부는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장소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 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희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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