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8 08:38:13

구미시, 2023년 제2차 체납액 일제 정리

12월15일까지 자주 재원 확충
생계형 체납자 지원 병행

김철억 기자 / 1720호입력 : 2023년 10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가 16일~오는 12월 15일까지를 ‘2023년 제2차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중 체납 세액 고지서 및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시 전역에서 실시하며, 대포차를 포함한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연 징수과장은 “체납액 징수에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것이며, 일시적 사업 위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세금 납부 의지가 있는 납세자에게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보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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