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단독(허이훈 판사)이 16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출국명령을 받은 카자흐스탄 국적 근로자 A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3년간 한국에서 일하던 중, 작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 형을 확정 받았다.
이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 에게 "출국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할 줄 몰랐다. 벌금을 납부했으며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했는데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가가 자국 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다"며 "국가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익적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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