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6 19:34:57

행안부, 방만한 지방 출자사업 제한 조치 나선다

법인 설립, 행안부장관 지정 기관서 타당성 검토
김봉기 기자 / 1721호입력 : 2023년 10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그간 지방 재정 악화의 한 가지 요인으로 지적 받아왔던, 지자체의 각종 출자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에서 방만하게 추진 돼 왔던 출자사업 개편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해 1000억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한편 2016년~2022년 사이 지자체는 83개에서 100개로 출자기관을 늘렸고(20.5%↑), 지방공기업은 50개에서 104개로 출자법인을 늘려(108%↑)무분별하게 출자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소 왔다.

그간 출자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는 기초 지자체의 경우 광역 지지자체에서 설립한 지방연구원을 통해 받고 있었고, 지방 공기업은 별도 전문기관 없이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다.

현재 전국에 204개의 출자법인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이나 마이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타당성 검토 기관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 검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

심지어는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뢰기관을 바꿔가며 타당성 검토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이 사업 타당성을 엄격하게 분석, 사전에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돼 왔던 출자사업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향후 개별 지방공공기관이 혁신을 통해 주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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