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17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아내 B씨(46·여)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B씨 차량에 휴대전화를 몰래 둬 B씨의 대화내용과 위치를 수집한 혐의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자택에서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B씨를 향해 빨래 건조대 봉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타인 간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윤지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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