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5 16:10:27

올 들어 산업안전보건위 한 번도 안 열려

대구교육청 학비노조 '교육감 고발'
윤지애 기자 / 1723호입력 : 2023년 10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교육청이 올해 들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는 19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대구노동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37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지난 2021년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10명씩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결성했다.

이후 위원회는 지난 2021~2022년 분기마다 열려 1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지만, 올해는 이달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비 측은 "올해 산업안전보건위가 소집되지 않은 곳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대구교육청이 유일하다"며 "대구교육청은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저버릴 것이 아니라, 교육 공무직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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