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12:43:49

은퇴자 생활비 걷은 소득세 작년 1.6조…해마다 ‘눈덩이’

‘베이비부머’ 은퇴본격화…연금수령자 증가 탓‘베이비부머’ 은퇴본격화…연금수령자 증가 탓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은퇴자들의 노후 생활자금인 연금과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 세수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세금 내는 인구가 늘어난 것만 이유는 아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든 것도 주요 원인이다.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각 607억6300만원, 1조5855억원이다. 전년비 각 64.9%, 44.6%나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폭은 매우 이례적이다.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연간 증가폭은 아무리 커도 10%대를 넘지 않는다.  연도별로 보면 연금소득세는 2012년 57억5600만원에서 2013년 100억9100만원, 2014년 181억9100만원, 2015년 368억4100만원으로 해마다 2배 내외로 증가했다.퇴직소득세도 2013년 5725억6100만원에서 2014년 8215억7700만원, 2015년 1조962억3400만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금소득세는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부과된다. 국민연금은 2001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붙이지 않는다. 2002년 이후부터 연금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징수하도록 돼 있다. 젊은 사람일수록 연금 소득공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65세가 넘어 연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도 더 많아진다. 국민연금에 붙는 소득세 세수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도 2001년부터 판매돼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세수가 따라서 증가세다. 문제는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에 넣은 돈은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숫자는 전체의 2%도 되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이 일시금으로 받는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훨씬 많이 내야 하지만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이 까다롭다.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만 55세 이상인 경우가 대상인데 우리나라 직장인들 중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국내 임금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1년이었다. 3년 미만은 52.8%로 절반을 넘었고 퇴직연금 전환 가능한 10년 이상 근속자는 20.6%에 그쳤다.정부가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시금에 대한 세율을 올리는 정책을 펴지만 효과는 없다. 서민의 세금 부담만 높인다는 지적을 받는다.퇴직소득세는 총액에서 40%를 공제하고 근속기간에 따라 1년 단위로 금액을 나눠 저소득자가 세율 혜택을 보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13년 이후부터 근속기간에 따른 혜택을 줄이고 지난해부터는 40% 공제도 폐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 변화요인보다는 최근 들어 연금수령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세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2015년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바뀌면서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수령한 것도 일부 원인"이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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