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6 17:23:54

농식품부, 2023년도 농지 불법전용

전국 규모, 교차 단속 실시
김봉기 기자 / 1726호입력 : 2023년 10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그간 암암리에 자행된다고 알려져 있는 농지의 불법 전용에 대해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23일~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 불법전용 등에 대한 교차단속(이하 교차 단속)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 단속을 통해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되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하거나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점검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26개 시·군·구의 농지업무 담당자 총 397명을 중심으로, 164개 단속반을 구성해 동일 시·도의 타 시·군·구 현장을 교차 점검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은 농지 관할 지자체에서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농지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자체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사례 공유를 통해 일선 현장의 농지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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