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석·박사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북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관련기사 본지 10월 11·10, 9월 12일자 참조>
24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A교수(58)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더 이상 교수로 연구를 이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오직 대학 교수라는 명예 하나로 학업과 연구에 매진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형벌보다 더 가혹한 고통이라고 생각한다. 큰 잘못을 했고 깊이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각오를 다짐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이어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경북대와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안기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죄스럽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심정이다"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인건비 관리에 대한 나의 무지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재판장의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연구에 매진해 국가와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5월~작년 2월까지 연구원들에게 정상 지급 할 것처럼 연구 인건비를 신청,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2억 78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은 혐의다.
A씨는 자신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원 22명에게 연구 인건비가 지급되면 석사는 70만 원, 박사는 140만 원 등 일정 금원만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 초과 금원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해 자신이 임의로 사용 할 의사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행정직원은, 산학협력단에서 학생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연구 인건비, 학생 연구원에게 허용된 사용금액, 현금으로 회수 할 초과 금액 등을 엑셀로 정리해 주기적으로 A씨에게 보고 했다.
더욱이 A씨는 '현금을 안 뽑아주면 앞으로 연구도 못 하고 연구비 입금은 없을 것이다', '졸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징계위를 소집해 징계를 주겠다', '얼마까지 마련할 수 있겠느냐' 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인건비를 가져오도록 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에 진행 될 예정이다.정희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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