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5 18:59:36

친딸 2명 성추행 했다 아내에 눈 찔린 남편

검찰, 징역 10년 구형
아내, 징역2년·집유 3년

정희주 기자 / 1727호입력 : 2023년 10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검찰이, 10여 년간 어린 친딸 2명을 성추행한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에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보호관찰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0여 년에 걸쳐, 당시 초등생 C양 등 친딸 2명에게 폭언·폭행 하고, 성추행한 혐의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장시간 범행했고 성인이 된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A씨는 법정에서 "딸 들이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A씨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아내 B씨는 '남편과 딸을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생각, 미리 준비한 흉기 2개로 잠든 A씨 두 눈을 찌르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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