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지난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2일 오전,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 B(52)씨 머리를 둔기로 힘껏 4-5회 내려치고 '뽑아 버리겠다'며 흉기를 피해자의 눈에 가까이 대며 살해하려다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친 혐의다.
한편 A씨는, 피해자가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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