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운항 중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관련기사 본지 7월13·10, 6월21, 5월29·30일자 참조>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지난 26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당시 불안감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만 항공 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점, 다수 승객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점,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항공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등 수리비 6억 원 이상 손해를 가져온 점 등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 변호인은 "착륙 중 앉아서 벨트를 착용한 상태로 손으로만 밀어도 문이 열릴 수 있다면 오히려 이를 관찰하고 저지할 수 있는 승무원이 배치돼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이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이 이제 막 시작해 안타깝게도 사건 자체는 매우 크게 벌어졌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치료로 우선 정신 건강을 안정시키고 이후에 처벌받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저로 인해 피해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 경,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도중 갑자기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개방한 혐의다.
이로 인해 OZ8124편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수리비 6억 원이 들도록, 아시아나항공 소유 항공기를 손괴한 혐의(재물손괴)도 받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진행 될 예정이다.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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