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가 31일 연인 관계였던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오전 10시 경, 자택을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며 실랑이를 벌인 20대 남성 B씨를 집 안에 있던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다.
한편 B씨는 A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눌러 문을 연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병원에 옮겨진 B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문을 열자 위협감을 느껴 찌른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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