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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9일 안전을 무시한채 수상레저 행위를 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을 잇따라 검거했다.지난 9일 오후 1시 45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3리 동방 앞 900m 해상에서 S호(고무보트, 250마력) 선장 전모씨(44세)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고무보트를 운항하다 순찰중인 포항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되었다.같은날 오후 2시 20분경에는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1리항에서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하지않고 돈을 받고 모터보트 운항을 지시한 박모씨(46세)를 검거했다. 포항=권영대 기자 sph9000@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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