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5 21:44:16

보복 목적 협박 혐의, 1심서 무죄

‘법리 오해’ 검찰 항소
안진우 기자 / 1734호입력 : 2023년 11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동업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6일, 검찰이 항소했다.<관련기사 본지 10월 30일자 참조>

대구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혐의로 기소된 A(56)씨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대부분의 대화 내용이 피해자의 고소사건에 관한 것이다"며 "피고인의 보복 목적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찾아가기도 하는 등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러 협박죄가 성립함에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향후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작년 1월 28일 오후 9시 35분 대구 달서구 한 공원에서 피해자 B(54)씨에게 전화를 걸어 "기다리고 있어, XX놈아. 갈아 마셔줄게", "니 고소했데, XX놈아, 고소 많이 해놨데" 등 약 1시간에 걸쳐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다.

한편 A씨는 동업하던 B씨로부터 공금 횡령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돼, 수사받던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수감됐다. 이후 출소하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횡령 등으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1심에서는 "A씨에게 피해자가 과거 자신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실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한 말의 내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해악의 고지에 해당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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