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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대구시의회 제공> |
|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내년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에서도 지방세 미납액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7일 대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세 미수납액이 지냔 2019년 573억 9500만 원, 2020년 523억 900만 원, 2021년 522억 8500만 원, 2022년 526억 9600만 원으로 4년간 500억 원대를 기록했다.
그러다 올 8월 말 기준 703억 8000만 원으로 작년 1년간 미수납액보다 33.5%(176억 8400만 원) 증가했다. 이 중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7명, 미수납액은 70억 원에 이른다.
올 미수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가 103억 91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70억 2000만 원), 지방교육세(65억 4200만 원), 담배소비세(61억 19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48억 5500만 원), 취득세(47억 9500만 원), 주민세(20억 800만 원) 순이다.
지역별로는 달서구가 130억 3300만원으로 총 미수납액의 18.5%를 차지했다. 북구는 16.7%(117억 8800만 원), 동구 15.5%(109억 5500만 원), 수성구 12.8%(90억 6600만 원), 중구 6.8%(48억 4200만 원), 서구 5.8%(41억 4200만 원), 남구 4.9%(35억 700만 원), 달성군 4.6%(32억 7300만 원)순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는 자금 압박이 3만 4134건, 납세 태만 1만 875건, 폐업·부도 1만 563건, 무재산 9672건, 납기 미도래 2451건, 행방불명 9672건, 채무자 회생법 360건, 국외이주 124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세는 지난 2019년 2조 7796억 300만 원, 2020년 3조 1687억 900만 원, 2021년 3조 4286억 3400만 원, 작년 3조 4443억 2000만 원을 수납했으며, 올 8월 현재 2조 2873억 9200만 원을 거둬들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담배개별소비세 소송 장기화에 따라 지방교육세 등 관련 지방세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미수납액이 일시 증가했다"며 "미수납액이 총 수납액의 3% 수준으로 극히 미미하며, 체납액 징수도 전국 지자체 중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실적이 좋다"고 전했다.정희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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