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가 8일, 분양 전환을 미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내집마련'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임대사업자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5∼10월 경, 대구 달성 일대 모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을 상대로 "분양 대금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263명에게서 분양대금 등 73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한편, 앞서 이들은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 수익을 노리고 대구, 무안, 군산 등지 임대주택 2200세대를 인수했다, 퇴거 임차인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300억 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
이에 보증사고 업체로 등록되는 등 사실상 부도 상태에 이르자, 임차인을 상대로 분양전환을 미끼로 내집마련 자금을 가로챈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B씨와 C씨는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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