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가 9일,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브로커 A(69)씨와 B(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에 추징금 2000만 원, B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11월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던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경찰 수사 상황 확인, 수사 무마 등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 원과 110만 원 상당 양주를 받은 혐의다.
또 수사를 방해하고 사기 피의자의 차를 숨겨준 혐의도 있다.
또한 B씨는 작년 6∼10월 같은 피의자로부터 수사 상황 확인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고, 경찰관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과의 인맥이나 친분을 과시하며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경찰관에게 알선 목적으로 뇌물을 공여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여러 정황, 감추고자 한 범행 형태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높거나 낮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고의로 영장 신청을 늦추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총경 등 경찰관 3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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