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가 지난 10일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운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지난 9일 정오 경, 대구 동구 파계로 노상에서 사륜 오토바이 적재함에 개 한 마리를 매단 채 500m가량을 주행한 혐의다.
그는 뒤따르던 운전자에게 제지받은 후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A씨는 "개를 오토바이에 태울 수가 없었고, 이동 거리도 멀지 않아 매단 채 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개를 동구청 관할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했다.정희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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