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지자체에서 의원이 주장하는 지자체 자료 요구권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는 대구 수성구청이, 구의회에 중징계 처분 경력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현재 지방자치법(48조)에는 지방의회의 지자체에 대한 자료 요구권이 보장돼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돼 마찰이 적지 않다.
이에 정대현 대구 수성구의원은 15일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논란은 지난 9월, 대구 한 문화 관련 출연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직 2개월'중징계 처분을 받은 A씨가 수성문화재단의 간부급 직원으로 뽑히면서 일어났다.
구의회가 인사 채용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성문화재단을 관리하는 구청 측에 A씨에 대한 심사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구청 측은 "업무와 회계, 재산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할 수 있지만 다른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정 구의원은 "지방의회 자료 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 보장돼 있다"며 "정보 주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암호로 처리해 안전성을 확보한 후 제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자의 업무가 편성돼 있고 급여 등이 지출되기 때문에 인사 관련 사항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성문화재단은 수성구가 예산 전액을 지원해 운영되는 곳이다.정희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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