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3민사부(부장판사 손윤경)가 지난 19일,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며느 원고 A는 바디프로필 사진작가 B를 헬스트레이너인 C로부터 소개받았다. B는 A와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보정 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계약금도 입금했다.
한편 사진작가 B는 지난 2020년 7월 7일 대구 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A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촬영한 바디프로필 사진 전체를 전송하며 보정할 사진 8장을 고르고 잔금을 입금해 달라고 했다.
이후 잔금 입금과 관련 B가 두 차례 연락했지만 A는 답변하지 않으며 잔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이에 헬스트레이너 C에게 사유를 물었고 A가 바디프로필 콘셉트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며 계약을 해지 할 의사가 있음을 알게 됐다.
이에 B는 바디프로필 사진 중 브래지어, 팬티 차림 사진 2장을 보정해 A와 C에게 전송했다.
한편 A는 B에게 "어젯 밤까지 결정을 못 해서 한다, 안 한다 말씀 못 드렸다, 원하던 콘셉트와 맞지 않아 보정은 안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는 "촬영한 사진은 폐기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C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업장 홍보 블로그에 촬영물을 게시했다. A는 이를 발견하고 사진을 얻게 된 경위를 물어 B가 제공한 것임을 알게 됐다. 촬영물이 C에게 제공되고 블로그에 게시한 일련의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진료와 상담 등을 받았다.
이어 A는 B를 형사 고소했고 검찰은 촬영물을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했다는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A는 B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 B는 원고 A에게 촬영물을 보내줘도 되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촬영물을 전송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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