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6 01:55:51

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개방한 30대

대구지법,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 선고
정희주 기자 / 1745호입력 : 2023년 11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A씨가 지난 5월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 경,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관련기사 본지 10월29, 7월13·10, 6월21, 5월29·30일자 참조>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이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 경,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다.

아울러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다.

한편, 당시 A씨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했던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 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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