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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환경단체가 대구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대구환경연 제공> |
| 지난 8월부터 대구환경 단체가 금호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 될 전망이다.<관련기사 본지 8월 21일자 참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하고 있는 대구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는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됐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21일 대구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이 진행되는 금호강 팔현습지가 공사판으로 내몰릴 수 없다"며 "다음주 경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환경청은 지난 20일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 사업'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판단한 결과 "법정 보호종 출현은 시간과 계절적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현장조사 당시 법령에서 정한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 주의 의무를 위반 할 정도 등의 거짓이나 부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환경영항평가보고서에는 수닭, 삵, 원앙 등 법정 보호종이 3종만 기록됐지만, 환경단체 자체 조사 결과 사업 예정지 일대에서 13종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다시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환경당국은 대구 수성 매호동에서~동구 효목동 금호강까지 약 4㎞구간에 대해 하도 정비와 제방 보강 등 하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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