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이 23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한편 자신이 차를 운전했다며 A씨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동승자 B(43·여)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6일 밤 12시 50분 경, 대구 한 도로 약 3.5㎞ 구간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 승용차에 함께 탔던 B씨는, A씨를 도피시킬 목적으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하고 음주 측정에 응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동승자의 범인도피 범행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를 묵인했다"며 "이전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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