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가 23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충남 부여에서 미등록 종교시설을 운영하던 중, 환청과 두통에 시달리던 B씨가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찾아오자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만든 뒤 치료를 빙자해 강간한 혐의다.
재판부는 "환청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신뢰를 이용해 종교적·의료적 치료행위를 빙자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알렸다. 윤지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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