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6 01:56:36

사회초년생 세입자, 전세보증금 가로챈 임대인

대구지법, 징역 3년 6개월 선고
정희주 기자 / 1747호입력 : 2023년 11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이 23일,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속여 세입자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임대인 A(4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작년 12월 사이, 자기 자본 없이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대구 동구 한 빌라를 매입한 뒤,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축소해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임차인 17명에게서 보증금 16억 3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당시 계약 전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제시 할 의무가 없어, 임차인들은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한편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주식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편취한 임대차 보증금이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의 전 재산이거나 이들이 고액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액 절반 이상이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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