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3 08:34:55

신체장해 여러 곳 보험금 더 받는다

보험 장해분류표 12년 만에 개정…내년부터 적용보험 장해분류표 12년 만에 개정…내년부터 적용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부상이나 질병 치료 후에도 신체에 손실이 남는 장해. 장해 등급에 따른 보험금을 둘러싼 환자(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잦다. 예를 들어 신경계 장해로 팔과 다리 등 다른 기관에까지 장해가 온 사람은 장해 전체에 대한 보장을 원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신경계 장해만 인정받는다. 내년부터는 한 장해로 인한 신체 여러 곳 장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현행 민영 보험 장해등급분류표를 2005년 이후 12년 만에 바꾼다.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해 의료 분쟁을 줄이고 발전한 의학 기술에 맞게 내용을 구체화한다. ◇파생 장해 지급률 합산 또는 최초 장해 지급률, 더 높은 수치 적용= 12일 보험연구원 주최·금융감독원 후원으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한 장해(최초 장해)로 신체의 여러 곳에 장해(파생 장해)가 발생하면 각 파생 장해를 합산해 더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A씨가 신경계 장해로 팔, 다리, 발가락에까지 장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지금은 신경계 장해로 지급률 15%만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팔, 다리, 발가락 장해 지급률을 합친 30%를 적용받게 된다. 파생 장해 문제는 보험업계에서 쟁점이었다. 보험사들로서는 더 높은 지급률을 인정하는 개정안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개정안을 발표한 임동섭 광주보건대 교수(손해사정사)는 "보험사들엔 파생 장해 개정이 불리할 수 있으나, 대신 개정안에 개별 신체 기관 장해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을 대폭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한시 장해에 대한 문구가 바뀐다. 현재는 "한시 장해 해당 지급률의 20%를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해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최종 장해지급률"로 해서 지급한다.◇각 신체 기관 장해 기준 대폭 보완…평형장해, 부정교합 등 신설= 개정 장해분류표는 각 신체 기관별 기준을 보완하거나 일부는 신설했다. 귀 문제로 평형기능 장해가 남았을 경우가 개정안에 신설됐다. 지금은 평형기능 장해에 대해선 기준이 없으나 뇌 영상검사 등을 거쳐 평형기능 장해를 인정한다.장해 검사결과에 대한 재평가나 추가평가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귀(청력) 장해에 3회 이상 청력 검사를 하고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장해 등급을 적용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3회 이상 청력 검사를 했는데 각 측정치가 일정 수준 이상 차이가 나면 추가 평가를 거치도록 한다.코 장해는 현재 '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만 지급률 15%로 인정한다. 개정안은 호흡 기능을 완전히 상실(15%)과 후각 기능을 완전히 상실(5%)로 분리했다. 호흡 기능 상실은 비강 통기도 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한 검사로 확인하도록 한다.이날 공청회에서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추가 검사를 엄격히 하면서 소비자가 받는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계와 협의가 부족한 개정안"(박동식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교수)라고 지적했다.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장은 "공청회를 바탕으로 의료계, 소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내년 1월 신규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지만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9월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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