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이 지난 24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로부터 거액을 뜯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한 뒤 B씨를 만나러 가려면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며 8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는 지난 7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52차례에 걸쳐 B씨 등 2명에게서 모두 2억 97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려 여성을 사칭해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편취한 돈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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